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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조문 2 / 12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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