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